"음식 먹고 배탈 나"… 맛집 사장님에게 1억 뜯은 '장염맨'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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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배탈 나"… 맛집 사장님에게 1억 뜯은 '장염맨' 최후

전국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했다.보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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