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소장대행 "'6인 체제'서 '탄핵' 변론 가능…결정 가능성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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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소장대행 "'6인 체제'서 '탄핵' 변론 가능…결정 가능성은 논의"

'탄핵 정국'에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헌재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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