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검찰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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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검찰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티메프 사태' '마약 관련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검장 직무를 대행할 박 차장검사와 2·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라 수사 지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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