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중앙지검장 탄핵에 檢 “아무리 봐도 탄핵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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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중앙지검장 탄핵에 檢 “아무리 봐도 탄핵사유 아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이 지검장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했다.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각각 찬성 187표, 186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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