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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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조현병에 시민과 경찰관 등을 자신에 쫓아온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상해를 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폭행 신고를 받고 신씨를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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