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감사원장 직무정지…'文임명' 조은석·김인회 위원 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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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감사원장 직무정지…'文임명' 조은석·김인회 위원 순 대행

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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