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없기에 수험생들의 원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단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오는 13일 연세대의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해당 논술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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