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어도어 측은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며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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