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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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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