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 통제했으며 지난 3일 경찰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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