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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