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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