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탄핵 사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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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탄핵 사유 될 수 없어"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하고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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