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을 폭행하고 시신 유기 범행을 도운 조리장 B(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4월 출항 후 2개월간 배에서 선원 C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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