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 사체유기를 도운 선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바다에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C씨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피해자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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