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지난 3일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소 제기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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