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다" 허위신고… 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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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했다" 허위신고… 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게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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