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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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가결 직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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