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다공제 방지 시스템 개편…연말정산 부당신고 적발 시 40% 가산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세청, 과다공제 방지 시스템 개편…연말정산 부당신고 적발 시 40% 가산세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과거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부양가족이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인적공제 하면서, 해당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