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을 '충남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동물 생명 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 4일을 충남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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