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으로 확대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OTT 본편에만 한정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 타분야로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 및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OTT 등 다양한 영상물 플랫폼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영등위는 이날 포럼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등급분류가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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