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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