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퇴장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 역시 “오늘 회의는 계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로 확신하고, 국무위원을 공범이라고 단정한다면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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