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1993년생인 ㄱ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아파트 취득 시 '생애 첫 주택'으로 세금감면 혜택도 받았는데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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