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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