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2023년 1월 지인 B씨에게 받은 부동산 경매 투자금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갚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되자 "투자금 중 일부는 다세대주택 등 경매 대금으로 썼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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