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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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2014년 7월∼2016년 3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당시 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천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천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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