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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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종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법원의 안전관리관이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엄 선포의 효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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