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이상훈 유환우 임재훈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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