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가혹 행위를 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해수를 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유기한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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