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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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이에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오는 2025년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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