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 어종을 바꾸거나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수산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특히 '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기존 허가 지역을 떠나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해역에서 어업하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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