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고급택시 가능… 공정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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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고급택시 가능… 공정위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급택시 활용을 허용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던 규제 22건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5일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을 발표하며 친환경 고급택시 차량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차량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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