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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