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에 단체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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