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미복귀 시 처단’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계혁을 통해 (의료인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가 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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