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소규모 대기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기기 신호를 정상 전송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차압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특히 4~5종 대기 배출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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