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험담하고 따돌렸다가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은 A양이 험담하면서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은 비방하는 말을 쓰면서 괴롭혔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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