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때 묶였던 서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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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때 묶였던 서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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