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므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판례에 근거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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