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시도한 계엄군도 내란 공범" VS "부하로서 명령 수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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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 시도한 계엄군도 내란 공범" VS "부하로서 명령 수행했을 뿐"

늦은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무장 상태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경찰의 복무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를 두고 X(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훈련받은 특전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헬기를 띄우고 국회에 들어갈 목적으로 유리를 깨부수는 모습은 명백한 무력행위",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계엄군이 개입했으므로 명백한 내란의 공범" 등의 무장 상태로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위협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규정되면 계엄군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또한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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