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평소 친분이 없던 대의원 B씨를 식당에 불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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