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행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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