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➋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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