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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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➋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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