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버스터미널, 새벽배송 허브·대형마트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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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버스터미널, 새벽배송 허브·대형마트로 살린다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과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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