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 발암물질인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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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 발암물질인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됐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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