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됐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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