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 사진)은 3일 실시된 안양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를 양도받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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