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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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종합)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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