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에서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채석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악화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공익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과 채굴계획의 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훼손과 주거·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가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채석장 사업 반대에 대한 뜻을 상세히 밝히는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죽전동 시민단체를 대표해 진정서를 전달한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에게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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