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일(월)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계엄 발표 당일에는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도 군 부대가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에서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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